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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GMP

의약품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의약품이 안전(safety), 확인(identity), 효능(strength), 품질(quality), 순도(purity)라는 특성별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 공정, 포장, 및 보관 등과 같은 제조, 관리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요건을 GMP라고 정의한다.
한국은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조직적 관리하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요건을 규정한 것이 GMP라고 정의하고 있다.